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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전광판 선거사무소 간판 설치 무방

등록일 2014-03-13 02:01 게재일 2014-03-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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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전광판, 네온사인 등 조명시설을 이용해 선거사무소 간판 등을 설치할 수 있나.

△형광물질 등을 사용하거나 네온사인 기타 전광에 의한 방법(간판 등을 비추는 조명시설 포함)으로 설치하는 것은 무방하다.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LED전광판을 선거사무소 간판으로 설치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 무방할 것이나, 녹화기의 사용에 해당될 경우 같은 법 제100조(녹음기 등의 사용금지)에 위반된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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