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물질 등을 사용하거나 네온사인 기타 전광에 의한 방법(간판 등을 비추는 조명시설 포함)으로 설치하는 것은 무방하다.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LED전광판을 선거사무소 간판으로 설치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 무방할 것이나, 녹화기의 사용에 해당될 경우 같은 법 제100조(녹음기 등의 사용금지)에 위반된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정치 기사리스트
경북도 설 연휴 도민 안전·민생 안정 종합대책 점검
국힘 포항시장 공천, 독보적 후보 없는 ‘무주공산’ 속 변수만 수두룩
홍석준 전 의원 “대구가 어렵기에 출마했다⋯대기업 유치·민생펀드 10조·청년문화도시로 돌파”
[국힘 포항시장 지지도 조사] 김병욱 15.8% 박승호 14.9% 공원식 10.9% 박용선 10.5%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대구시장 출마 선언⋯ "위풍당당 대구 시대 열겠다”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