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물질 등을 사용하거나 네온사인 기타 전광에 의한 방법(간판 등을 비추는 조명시설 포함)으로 설치하는 것은 무방하다.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LED전광판을 선거사무소 간판으로 설치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 무방할 것이나, 녹화기의 사용에 해당될 경우 같은 법 제100조(녹음기 등의 사용금지)에 위반된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정치 기사리스트
“구금 한국인 미국 현지시각 10일 오후 2시반 전후 출발”
동해 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 19일 분수령
“TK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 각별한 관심 갖겠다”
정청래 대표 “경주APEC·철강 경쟁력 강화”
국내 철강산업 위기 극복 ‘K-스틸법’ 제정 논의 속도 낸다
경북서 공공기관 사칭 사기 잇따라…소방본부·교육청 “주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