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물질 등을 사용하거나 네온사인 기타 전광에 의한 방법(간판 등을 비추는 조명시설 포함)으로 설치하는 것은 무방하다.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LED전광판을 선거사무소 간판으로 설치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 무방할 것이나, 녹화기의 사용에 해당될 경우 같은 법 제100조(녹음기 등의 사용금지)에 위반된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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