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판사는 “박씨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해 5천800만원 상당을 챙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복지시설을 폐업한 점, 챙긴 돈의 일부를 되돌려주고 나머지 금액도 갚기로 다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이창훈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경북 흐리고 오전까지 비···예상 강수량 5∼30mm
경찰, 44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원 10명 검거
대구 수성구청서 파견한 60대 아이돌보미 생후 8개월된 아기 학대⋯경찰 수사
포항 아파트 주차 차량서 남성 시신 발견
공항관리 노동자들 19일부터 추석연휴까지 파업⋯대구공항은 큰 차질 없을 듯
농밀한 바다향 밀려오는 여름 보양식… 초록 면발은 ‘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