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정원 초과·구명동의 미착용·유도선사업자 무등록 혐의
속보=유람선 등 안동 하회마을 수익사업 매출 누락 의혹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본지 12일자 4면 보도>의 결과, 승선 정원 초과 및 안전장구 미착용 등의 혐의로 법인 관계자들이 형사 입건됐다.
안동경찰서는 13일 이 같은 혐의(유·도선사업법위반)로 (사)하회마을보존회장 A씨(60)와 B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09년 8월부터 하회마을 만송대와 부용대를 오가는 12인승 목선을 운항하면서 승객을 정원보다 최대 3배 가량 초과해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유도선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상태에서 불법으로 운항했으며, A씨는 B씨를 편법으로 채용한 뒤 매년 700만원씩 운항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하회마을 목선 운항과 관련해 안동시에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 이행을 통보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해당 법인의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안동서 관계자는 “하회마을에서 피의자들이 배를 운항하면서 승객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시키거나, 유사시 대처요령 등에 대해 설명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면서 “최근 세월호 사건으로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안전인 만큼 지속적인 단속으로 허술한 안전관리로 인한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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