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은 22일부터
6·4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15~16일 이틀간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선거구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제6회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구·시·군 기초단체장, 광역시·도 의원, 구·시·군의원 등 모두 3천952명을 선출한다고 발표했다. 후보등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구별 선관위에서 접수받는다.
지역에서는 경북도지사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관용, 새정치민주연합 오중기 예비후보와 대구시장에 출마한 새누리당 권영진,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예비후보를 비롯해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들이 15일 후보등록을 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출마의 변을 밝힐 예정이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정당과 후보자 기호를 결정하고, 홈페이지(www.nec.go.kr)를 통해 후보자의 경력·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 사항을 공개한다.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는 국회 의석 수에 따라 기호를 부여받고, 무소속 후보는 후보 등록 기간이 끝난 이후 추첨을 통해 기호를 배정받을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후보자의 기호는 새누리당이 1번, 새정치민주연합이 2번, 통합진보당이 3번으로, 3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다”며 “그 외의 정당은 국회 의석 순으로 기호가 부여되고,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 명칭의 `가, 나, 다`순으로 결정된다”고 말했다.
후보 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선거 벽보와 유세 차량 등을 활용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은 22일부터 6월 3일 자정까지 가능하다.
TV를 통한 후보자 경력방송과 연설방송, 토론방송도 22일부터 시작된다. 이 기간에는 일반 유권자도 인터넷, SNS, 문자 메시지 이용을 제외한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 등록을 마치고 유세가 시작되는 22일 전까지는 후보가 직접 명함을 건네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제한된 범위에서의 선거 운동은 가능하다.
한편,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불법 선거운동 조직,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여론조사 왜곡 행위는 중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이번 지방선거를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게 관리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