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도로, 주택가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이전등록 미필자동차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구조변경 승인없이 HID 전조등을 불법개조하거나 번호판 미부착상태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등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대상 자동차는 우선 견인후 소유자가 자진처리토록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차 또는 매각 등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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