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성 후보는 “전 사무장이 구속됐으니 저가 당선되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 성후보가 긴급체포 및 구속된다는 악의적 문자가 대량 발송되고 있다”며 “이 사건은 당선과 무관한 별개 사안이며 전 사무장은 구속된 자원봉사자 B씨의 120여만원을 자원봉사자에게 돈 심부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31일자 `전 사무장 구속, 벌금 300만원 이상 당선무효`라는 주간지 기사에 대해 “발행인은 저가 김종태 의원에게 20억원을 제공했다는 유언비어의 발설자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강력히 법적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