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비판한 댓글 사용자의 미성년 자녀 사진 SNS에 올린 혐의 친한계 “지방선거 앞두고 친한계의 공천권 뺏으려는 의도” 반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 가천대 교수)는 13일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처분을 결정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아 서울 지역 공천 작업을 주도해야 하는 배 의원의 서울시당 위원장직은 자동 박탈된다. 국회의원직은 유지된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총 4가지 이유로 제소된 배 의원에 대해 당 윤리위 규정과 윤리 규칙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가지 징계를 할 수 있다.
윤리위는 이날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이유 등을 담은 결정문을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
당 윤리위는 이날 공개한 결정문에서 배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을 작성한 이용자의 미성년자 자녀 사진을 게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윤리위는 “SNS 계정에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게시해 악성 비난 댓글의 대상이 되도록 방치한 것은 중대한 미성년 아동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징계 이유를 밝혔다.
또 “이 같은 행위가 명예훼손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친한동훈계는 배 의원 징계에 대해 장동혁 대표가 자신이 꾸린 윤리위를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한계 인사들의 공천권을 빼앗기 위해 ‘보복성 징계‘를 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