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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접수

박종화기자
등록일 2014-07-15 02:01 게재일 2014-07-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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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식량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다음달 25일까지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법인)으로 고구마는 한·아세안 FTA 발효(2007년 5월31일) 이전, 수수·감자는 한·미FTA발효(2012년 3 14일)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법인) 이어야 하며, 2013년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이면 된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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