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농업인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의 70%(국비 50%,군비 20%)를 지원하고 있으며 각 단위농협에서 조합원에게 추가로 20%를 지원해 주고 있어 사실상 농업인의 부담은 10% 이내로 보험혜택에 비하면 아주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자는 만 15~84세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농업경영체(영농조합 등)의 종사자 중 영농종사자로 지역농협에 가입신청을 하면 된다.
/성낙성기자 jebo119@kbmaeil.com
성낙성기자
jebo119@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남부권 기사리스트
성주군의회 내년 살림 확정하며 ‘쓴소리’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 행복 도시 청도
오호열 의성군의원, 산불 피해 농가 소득 공백 대책 촉구
의성군, 인플루엔자 확산에 대응… 예방접종 확대·위생 수칙 준수 당부
농촌 작은 학교에 번진 큰 울림 ⋯ 의성 가음초·춘산초 ‘에코앙상블 찾아가는 음악회’
의성군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5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