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은 민간 재활용업체(고물상 등)에 매각한 수집전표(계량증명서), 영수증을 발행받아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단, 지급대상은 단체 명의로 입금되므로 개인 명의는 지급이 불가능하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할 경우 처리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재활용품 판매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고 환경도 보호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으므로 지역 단체에서 많이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성낙성기자 jebo119@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