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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키로

성낙성기자
등록일 2015-02-04 02:01 게재일 2015-02-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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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지역에서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에 대한 수집보상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3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수집보상금은 종이류, 폐수지류, 고철류, 캔류 등은 판매대금의 50%를 정률지급하고, 병류 kg당 20원, 폐건전지류 kg당 100원의 보상금을 정액지급 한다

신청방법은 민간 재활용업체(고물상 등)에 매각한 수집전표(계량증명서), 영수증을 발행받아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단, 지급대상은 단체 명의로 입금되므로 개인 명의는 지급이 불가능하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할 경우 처리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재활용품 판매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고 환경도 보호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으므로 지역 단체에서 많이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성낙성기자 jebo11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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