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시의원 조례 발의
대구시의회 최인철 의원은 지난 13일 폐회한 제231회 임시회에서`대구시의회포상조례안`을 발의하고 포상대상, 종류, 방법 등을 규정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포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구시의회 포상 수여의 근거로 시행돼 온 `대구시의회 포상규정(1999. 5. 31, 훈령 제36호)`은 의회의 예규로써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고 행정기관 내부조직에 대해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으로만 존재해 왔다.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는 `대구시의회포상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 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헌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 또는 외국인에 대해 포상권자인 의회 의장이 수여하는 것으로 돼 있다.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의 세가지 종류로 나뉘고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해 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위원과 담당관, 운영전문위원을 위원으로 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의회에 두며 포상대상자는 의원과 담당관, 전문위원 및 시민 10인 이상과 기관·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