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4일 국회에서 캠핑장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전 대책을 내놨다.
당정에 따르면, 캠핑장 안전점검 전수조사와 미등록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타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폐쇄조치를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권장사항인 `캠핑장 통합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규정으로 법제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캠핑장 통합안전관리 기준에 토목·건축·소방·환경·위생 등 야영장 안전을 위한 필수 시설기준을 모호하지 않은 분명한 상세기준으로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또 글램핑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화설비 비치기준, 천막 재질의 방염기준, 전기 안전기준 등도 강화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