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집중 지도·단속
【봉화】 봉화군보건소는 13일부터 24일까지 금연 정책의 조기 정착 및 지역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전면 금연구역으로 규정한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공공청사, PC방, 호프집, 음식점 등 전면금연 공중이용시설이며 특히 올해 3월 말로 계도 기간이 종료된 100㎡ 미만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을 비롯한 청소년 출입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전면금연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금연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봉화군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지도단속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금연구역 내 금연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