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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지방채 발행` 지방재정법 의결

안재휘기자
등록일 2015-04-29 02:01 게재일 2015-04-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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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최대 1兆 조성 합의
여야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각 지방 교육청들은 협의 하에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성하자는 데 합의했다.

1조원의 지방채 가운데 8천억원은 관련 기준에 따라 각 지방 교육청에 배부되고, 나머지 2천억원은 전체 17개 지역 교육감들이 광주, 서울, 인천, 전북 등 누리과정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개 지역 교육감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한 기준에 따라 나뉘게 된다. 해당 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여야는 지난해 11월 지방교육정이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합의했지만 지방채 발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해 합의사항을 실행하지 못 했다.

안행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방채 발행이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해왔다.

/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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