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동<BR>누리과정 예산확보 영향 우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광역의원 보좌관 배치 등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여당에 의해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9일 열린 최고위원ㆍ중진연석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대부분 최고위원들은 안행위 차원이 아니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지방의회 개선안을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회의에서 “원래 무급 명예직에서 시작한 기초ㆍ광역의회가 지금 유급으로 바뀌었는데, 보좌진 제도까지 도입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당은 이 법안 처리를 반대할 경우 지방채 발행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는 지방재정법안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안행위 법안소위는 지난 28일 이 법안을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묶어 통과시켰다. 안행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 광역시ㆍ도 의회별로 의원 1명당 정책지원 자문인력 1명씩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지난 2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야당이) 학생들의 문제를 가지고 광역의원 보좌관제와 딜을 하려고 한다.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비판한 바 있다.
/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