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소위, 국회 권위 부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는 29일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만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데 잠정 합의했다.
소위는 또 현재 국회에 설치돼 있는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소위는 대신 선거구획정안에서 위헌 또는 위법적 요소가 발견되면 선거구획정위에 재심을 요청할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기로 했다.
여야 모두 혁신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위의 독립과 국회의원의 수정 권한 포기 방침을 내놓은 바 있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도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역구의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줄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에 해당되는 지역구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246개 지역구 중 4분의 1에 육박하는 59개에 달한다.
4년마다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로 동료 의원들끼리 몸싸움까지 벌이는가 하면 선거를 한두 달여 앞두고서야 선거구가 최종 획정되는 문제가 계속돼 온 상황이어서, 이번에도 국회에서 수정 권한을 가질 경우 `누더기·졸속·나눠먹기식` 선거구 획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