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체율 50%` 대립 평행선<bR> 소득세법개정안 등도 발 묶여 <BR>박상옥 대법관 임명안은 통과
통과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4월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 순차적으로 현행 7%에서 9%까지 인상하기로 하고,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향후 20년 동안 현행 1.9%에서 1.7%로 점진적으로 낮추기로 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로 인상` 명기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가진 `2+2` 회동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고 여기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20% 가운데 일부를 투입한다는 내용(이하 `50%-20%`)을 사회적 운영규칙안이 아닌 부칙의 별지에 명기키로 했다.
그러나 여당이 야당이 제시한 중재안을 최종 거부하면서 공무원 연금법 처리가 무산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야당이 재시한 `소득대체율 50% 명기 요구`를 정면 거부하고 나섰고, 이에 야당은 50% 명기가 안 되면 다른 법안도 전면 보이콧하면서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는 무산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은 물론 청와대·정부가 줄기차게 요청한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더기로 무산됐다.
우선, `연말정산 파동` 보완책으로 마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자 못하면서 발이 묶였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면서 직권상정 절차를 밟았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