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45일간 201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자부는 시·군·구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정리단`을 운영해 재산압류·공매처분 뿐 아니라 가택 및 사무실 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를 강화한다.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출국금지시키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등 각종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다음달 16일에는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해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실시한다.
징수촉탁 금액도 하향 조정된다. 체납 발생일 2년 경과, 500만원 이상 체납에서 체납 발생 2년 경과, 100만원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또 징수촉탁 수수료인 건당 500만원 한도액 규정을 폐지해 지자체간 징수촉탁제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안재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