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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공개

안재휘기자
등록일 2015-05-18 02:01 게재일 2015-05-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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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조땐 시범사업 선정 배제

오는 8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현수막·입간판·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 정비 실적이 공개된다.

또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는 정부 시범사업 선정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마련·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8월부터 매달 지방행정 정보공개 홈페이지인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에 지자체의 불법 광고물 정비·단속 의지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별 불법 광고물 신고·정비 현황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실적을 게시한다.

또 분기별 및 연말(11월 중) 종합평가를 실시한 뒤 우수 지자체에는 `간판 개선 시범사업지`로 우선 선정·지원키로 했다. 장관 표창과 같은 행자부 차원의 보상도 제공한다.

반대로 불법 광고물 정비에 소홀히 한 하위 10% 지자체에 대해서는 각종 시범사업 선정에서 배제하는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김성렬 지방행정실장은 “지자체별 현황을 비교할 수 있게 되면 도시 경관을 해치면서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이 획기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4천36명의 주민들로 구성된 `불법 광고물 모니터단`도 7월부터 운영한다. 모니터단이 지역 내 설치된 불법 광고물을 발견·신고하면 지자체가 현장에 나가 정비하게 된다.

/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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