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 교부세 12억 확보
이 의원에 따르면 호계면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문화·생활체육·여가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학교 운동장을 제외하고는 체육공간이 전무했다.
특히 우천시와 혹서·혹한기에는 학생들의 체육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등 안전사고 발생에도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한성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결정으로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농촌지역 학생들이 계절 및 기후로부터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활동상 안전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