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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장애3급까지 확대

서인교기자
등록일 2015-05-19 02:01 게재일 2015-05-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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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천명 자립생활 지원<BR>내달부터 400명 추가혜택

경북도는 6월부터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신청자격을 장애 1~2급에서 3급까지 확대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인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현재 신청자격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1급 또는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6월 1일부터는 3급도 활동지원 인정점수가 220점 이상이면 시·군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도는 이번 지원제도 확대로 3급 장애인의 2%인 400명 정도가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선정되면 장애 정도와 생활환경에 따라 월 최저 47시간에서 최고 391시간의 활동지원 급여를 받게 되며, 신체·가사·사회활동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지원받는다.

도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 확대에 따른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군별 민원 상담지원체계를 마련해 민원 최소화 및 서비스의 안정적 시행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신청서는 담당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안내나 신청 과정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남 경북도 장애인복지과장은“앞으로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일상 및 사회생활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활동보조 확대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며 “시·군과 국민연금공단 간 원활한 업무협조 체계를 유지해 3급 확대에 따른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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