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분리 국정감사` 도입않기로 의견 모아
매년 10월 치러지는 국정감사의 시기가 앞당겨진다.
아울러 여야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원장이 서명하지 않아 본회의에 넘기지 못한 법안 56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19일 양당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전날 회동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서 가결된 56개 법안에 대해 이상민 법사위원장(새정치)이 전자결재를 하지 않은 관계로 본회의로 넘겨지지 않아 지난 12일 열린 본회의는 법안 3건과 결의안 2건만 처리하고 산회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위원장 권한이 아니라 요식절차일 뿐인 전자결재를 하지 않아 민생법안들이 볼모로 잡히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하며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른바 `이상민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 수석부대표는 올해도 `분리 국정감사`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국감 시기를 다소 앞당기기로 했다.
또 28일 본회의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정보·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여야 수석부대표간 합의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
조 수석부대표는 잠정 합의를 완결된 합의로 받아들인 반면 이 수석부대표는 “공식 합의된 것은 아니고 원내대표끼리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