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률안은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확대하고 방제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산지전용지 등 확산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방제의 국가관리 강화를 위해 임업진흥원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를 설립하고 △재선충병 방제를 부실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해 방제 책임 부여 및 품질을 높이도록 했다.
이병석 의원은 “1975년 포항 흥해읍에서 전국 최대 규모로 진행된 사방사업이 이 땅을 금수강산으로 변모시켰던 것처럼, 이번 법안 통과가 대한민국을 `사람과 숲이 어우러지는 풍요로운 녹색국가`로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