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중재로 야당도 수정안에 합의 <BR>정 의장 “위헌소지 완전히 없애” 정부 이송
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 위헌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했다.
또, 자신의 중재안으로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앴다면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줄 것을 우회적으로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 유승민(대구 동구을)·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과 가진 회동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여야가 충분히 숙고하고 협의를 통해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서 이송하려는 취지”라면서 “정부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불필요한 충돌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를 열어 정 의장의 국회법 중재안 수용 여부를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위임했다.
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위헌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거나,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바꾸자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자구 수정 절차를 통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부분과 정쟁을 유발하는 듯한 정부 태도에 대해 초당적으로 나서서 정쟁을 마무리하고 메르스 대책 등 민생 국회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자구 수정에 한한 것”이라며 “`처리하고 보고한다` 앞에 `검토하여`를 추가하는 것은 중간 과정에서부터는 논의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정 의장이 재의를 담보해주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의장께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행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최대한의 노력과 함께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의 뜻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올리겠다”며 “개인적으로는 이미 확답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