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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국민연금 저축계정 도입”

안재휘기자
등록일 2015-06-17 02:01 게재일 2015-06-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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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장려… 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정희수(영천) 의원은 16일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외에 추가적인 금액을 납입하면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 만큼을 보장하여 주는 `국민연금 저축계정`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보험료 외에 `국민연금 저축계정`을 도입함으로써 자발적인 노후소득 준비를 장려하는 것과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 및 상한액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 하한액은 평균소득월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상한액은 평균소득월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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