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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제10조 효력상실 5년` 개정 논의

안재휘기자
등록일 2015-06-22 02:01 게재일 2015-06-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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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오늘 토론회 개최
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구병·사진)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집시법 제10조 효력상실 5년, 바람직한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효력을 상실한 채 입법 공백상태인 집시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원진 의원은 “집회·시위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는 권리이자 우리 사회를 민주화로 나편가게 한 디딤돌”이라며, “집시법 개정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공질서와 사회 안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시각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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