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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증` 중앙·`영양실조` 지방 처방전은 지방자치·분권 강화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5-06-24 02:01 게재일 2015-06-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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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인터뷰<BR>지방목소리 경청 시스템 마련<BR>지자체 고유사무 권한강화 필요 <BR>자치특위 시한연장은 회의적

정의화<사진> 국회의장이 지방자치 20년과 관련 중앙을 `비만증`으로, 지방을 `영양실조`로 구분했다.

정 의장은 23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회장 중부매일 임정기 편집국장) 공동인터뷰에서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루기에는 크게 미흡하고, 지방의 다양성 추구와 경쟁력 제고에 여전히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사 출신인 제가 보기에 중앙은 `비만증`으로, 지방은 `영양실조`로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했다.

정 의장은 특히 “최근 들어 `지방자치의 위기`라고 할 정도로 여러 지자체들이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자체의 수입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여기에 불가피한 복지예산 등이 늘어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이 벼랑 끝까지 몰린 상황”이라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는 중앙과 지방 모두에게 사활의 과제이자,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비만`과 `영양실조`를 동시에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의 한계와 앞으로 보완과제에 대해선 “지방의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국가업무에 지방의 의견수렴 없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지방은 단지 그 해결만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며 “중앙정부는 지방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또 “지방의 자치권한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지방의 고유사무는 20%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국가의 사무를 위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지자체를 중앙부처의 하부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지방으로 내려줄 권한은 빨리 내려주고, 지자체가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스스로의 살림을 꾸릴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30일로 활동시한이 만료되는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에 활동시한 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정 의장은 “(연장이)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특위의 논의 과제들은)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하게 될 것이다. 특위가 입법권한이 없다. 논의는 하고 논의 결과를 안행위에 던져주면 안행위에서는 법을 만드는 시스템이라……. 정확히 여야가 어떻게 합의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봐서는 연장해봐야 그 장단 아니겠나 싶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한 `국회법개정안`과 관련, “박 대통령 스스로 국회와 싸우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면 좋지 않다. 아예 헌법재판소에 이것을 제소해놓고 그 결과를 보고 가면 서로 다 조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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