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철회 요구 성명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1일 국회 교문위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단절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시·도가 교육청에 이전하는 지방교육세와 보통세 일부를 교육청이 단독으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예산편성시 시·도와 교육청이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협의회는 “현행 지방분권·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 및 불필요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간 연계·통합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시·도지사는 법률의 규정 및 주민의 가장 큰 관심사가 지역교육발전임을 감안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통합을 위해 교육정책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노력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노력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다른 규정에서는 지방교육세 외에도 시·도의 보통세를 교육청에 이전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시·도 재원의 활용에 대해서 협의마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충남대 육동일 교수는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는 세계적 현상이며, 지방행정의 책임성 확보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부산대 김남철 교수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시·도 및 시·군·구가 일반재정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협의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 내 정합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므로 재고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오는 26일 법사위 심의가 예정돼 있는데 국회에서 마련한 다른 법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내에서도 서로 상반된 규정이 있는만큼 법사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안재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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