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발탁 취지 무색<BR>정부, 권고 법령 8월에 개정
민간 전문가를 발탁하자는 취지로 시행하는 개방형직위제도가 지자체에서는 불과 2%에 그쳐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직위란 공직의 전문성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공직을 민간에 개방하는 공무원 인사제도다.
2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1만 4천729개 직위 중 개방형직위는 295개에 그쳤다.
중앙행정기관은 3천600개 직위 중 12%에 해당하는 430개가 개방형직위로 지정돼 있다. 반면 광역자지단체에서는 2천860개 직위 중 172개가 개방형직위로 6% 수준이며, 기초자치단체는 1만 1천869개 중 1%인 123개만 개방형직위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직위를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는 박물관장, 미술관장, 문예회관장 등에 집중돼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감사관과 보건소장 등 몇몇 전문 분야에만 쏠려 있다.
행자부는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가 확대되도록 개방형직위 지정 현황 등을 비교·공포하는 한편 개방형직위 발굴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공정성·객관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개방형직위 선발과정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발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각 지자체의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를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하고, 위원 선정에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마련해 시험 대상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원하는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 선발시험을 시행하는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도 행자부에 설치된다.
행자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8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