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30일부터 `안심 상속 one-stop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로 그동안 상속인 사망신고와 재산조회가 별도 기관에서 이뤄져 오던 것이 행정기관 1회 1번 방문으로 사망신고와 함께 재산 정보를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로 지원되는 서비스는 금융거래내역(금융감독원), 국세(국세청),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지방세(지방자치단체), 토지소유(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소유(지방자치단체) 등 6가지다.
안심상속 one-stop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청,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사망신고 시 재산조회 통합신청을 함께하거나, 사망신고가 완료된 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을 하면 된다.
/서인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