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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국회법 절충안은 `본회의 참여, 표결 불참`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5-07-01 02:01 게재일 2015-07-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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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안 6일 국회 상정<BR>결국 `자동폐기` 노려

새누리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 등 `거부권 정국`을 촉발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오는 6일 본회의에 참석하되 표결엔 참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야당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점`이라는 해석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재의에 부치면 (본회의에) 참여해서 우리 당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개정안의 `자동폐기`를 당론으로 정한 새누리당이 상정 자체를 막기보단 `상정 후 표결 불참`으로 방법을 정한 것이다.

새누리당으로서는 당·청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취지를 존중키로 했지만 야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절충점을 찾은 것이란 해석이다. `본회의 참여`는 야당에, `표결 불참`은 청와대에 보내는 메시지인 셈이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에 부쳐 재의결 여부를 정하게 되는데 요건은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다.

원내 과반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출석하지 않으면 상정 자체를 할 수 없고, 새누리당이 찬성 몰표를 던지지 않는 이상 표결을 해도 통과는 불가능하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1일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오는 6일로 미루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본회의에는 응하되 재의 표결에 불참해 의결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일정은 파행을 겪고 있고,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진전이 없다”며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내일 예정된 본회의를 7월6일로 변경하고,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안건 2건, 그리고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제77조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정 의장은 전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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