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홍 지사와 이 의원을 불구속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당 윤리위원회는 홍 지사와 이 의원에게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을 정지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당헌 및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뇌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돼있다”고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