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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박근혜법 추진`… 靑 “명칭 적절치 않아”

안재휘·박순원기자
등록일 2015-07-08 02:01 게재일 2015-07-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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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거부권 정국` 역공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법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재의 표결 불참으로 사실상 폐기된 것과 관련해 이른바 `박근혜법`을 발의하고 모법에 시행령 위임에 제동을 거는 등 대응에 나섰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국회법을 폐기했으니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국회법을 갖고 싸울 것”이라며 “1998년 `박근혜법`을 다시 발의하고,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은 준비되는 대로 발의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당장 오늘 중으로 기초연금법과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이제부터 국회 상임위원회 입법 과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일이 없도록 법에 모든 세세한 항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법`은 지난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시절 공동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으로 이번에 논란이 된 국회법 개정안보다 국회의 시행령 수정요구 권한에 강제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상민 위원장도 “소위 `박근헤법`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비교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법안이라고 하니 대통령 뜻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새누리당이 먼저 발의하든지, 정부가 법안을 내든지 아니면 우리 당이 내겠다”며 “조속히 여야 합의를 통해 입법화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타 상임위 법안에 대해 법치주의에 맞게 철저히 법안을 가다듬겠다”며 다른 상임위에 “위임(입법)을 남발하지 말고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입법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법안의 명칭이 적절치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을 찾은 자리에서 “야당이 과거 안상수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을 상정키로 하면서 법 이름을 `박근혜법`이라 부르고 있다”며 “저희는 그렇게 지칭하는 게 옳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안재휘·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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