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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용역 적격심사때 지역업체 참여비중 반영

서인교기자
등록일 2015-07-28 02:01 게재일 2015-07-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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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준 개정, 최고 3점 배점<BR> 영세업체 수주확대 도움 기대

경북도의 일반용역 등에 대해 지역기업들의 수주 기회가 확대돼 지역 영세업체들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북도가 각종 용역 때 지역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라 배점(최고 3점)을 반영하는 `경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한 `경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용역은 일반용역을 비롯해 학술, 시설분야, 정보통신,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처리)용역 등이다.

외지업체가 경북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 입찰에 참가할 경우 참여비율에 따라 최소 1점(10% 이상)에서 최고 3점(40% 이상)의 배점을 적용받는다.

또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처리) 용역 입찰 때 그동안 실적이 적은 신규업체가 참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이번에 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 배점 완화로 신규업체의 수주기회도 높아졌다.

이병환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개정된 적격심사기준으로 도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지역 업체들이 더 많이 수주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역업체의 더 많은 입찰기회 및 수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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