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광역단체 최초<BR>시군 징수촉탁 협약 체결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면 경북도내 전역에서 번호판 영치, 압류 처분을 받게 된다.
경북도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도내 23개 시·군간 `자동차관련 체납 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하고 8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하면 징수촉탁이 가능했던 전국 자치단체 간 협약을 확대·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도내 어디서든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등 강제집행이 가능토록 했다.
경북도가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징수촉탁에 따른 체납세 징수성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징수촉탁(4회 이상 체납)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 1천888대, 8억1천1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고, 시·군간 징수촉탁(2~3회 자동차세 체납)은 443대 영치에 1억5천300만원을 징수해 징수촉탁 확대시행으로 19%의 체납세 추가 징수 효과가 발생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