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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안재휘기자
등록일 2015-08-12 02:01 게재일 2015-08-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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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천496개사업 대상 중앙·지방협의체 구축<BR>겨울부터 80만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制 첫 도입

정부는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1천496개를 정비하고, 에너지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대회의실에서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는 등 사회복지사업을 본격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을 위해 지자체 자체사업 가운데 실태조사 결과 유사·중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1천496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해 중앙-지방간 협의체 구성 등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곧바로 정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 사업의 경우, 자치권 등 특수성을 감안해 △협의·권고를 통한 자율적 정비 △절감재원의 복지분야 재투자 유도 등 2가지 원칙을 가지고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기초연금과 지자체의 장수수당을 비롯해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사회보험 부담금 지원사업 등은 통·폐합하는 한편, 노인돌돔사업 등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노인목욕서비스, 위생수당 등 보충적인 성격의 지자체 사업은 대상, 급여 수준, 전달체계 등을 개선해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올 겨울부터(12~2월) 에너지취약가구의 최소한의 난방을 보장하기 위해 최초로 전자카드 형태의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제도를 시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약 80여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겨울철 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만65세이상)이나 영유아(만6세미만) 또는 장애인(1~6급)이 포함된 가구 등이다.

지원금액은 동절기 3개월(12~2월)간 가구당 가구원수를 고려해 △1인가구(8만1천원) △2인가구(10만2천원) △3인이상 가구(11만4천원) 3단계로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지원형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난방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카드방식의 바우처로 지급된다.

바우처 신청은 오는 11월부터 전국 읍면동에서 가능하며, 수급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내년 1월말까지 신청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정부 총지출 375조4천억원 가운데 복지분야는 115조7천억원(30.8%)이며, 지자체의 올해 사회복지분야 지출비중은 27.8%이다.

/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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