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BR> 기술·경영 등 평가 `적격심사 낙찰제`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제조 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뼈대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2억1천만원 미만 물품제조와 구매 입찰에는 모두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했으나 물품제조에는 `적격심사 낙찰제`를 도입한다.
적격심사 낙찰제는 가격 뿐 아니라 기술력과 경영상태 등을 포함한 물품납품 이행능력, 신인도 등을 평가해 낙찰업체를 결정하는 제도다. 부실기업 덤핑수주, 저가 수입품 납품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나친 가격경쟁을 막고 물품제조업체 수주금액도 높아져 업체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기술제안 입찰에 참여했다 떨어진 기업에게도 공사예산의 1%를 보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술제안입찰은 발주기관이 만든 설계서에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등의 기술 제안을 하는 것으로 낙찰되지 않아도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일괄입찰과 대안입찰의 경우 설계점수가 일정 이상이면 공사예산의 2%를 지급해왔다.
지자체가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을 만들고도 판로를 찾지 못해 애를 먹는 중소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개경쟁을 거쳐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상 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된 후 개발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졌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정책관은 “물품제조업체 납품가 현실화, 기술제안입찰 참여업체의 우수제안에 대한 보상비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의 부담과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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