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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시민감사관은 공무원 비리 및 부정부패, 예산(재정)낭비 사례, 인·허가 등 각종 민원의 부당 처리와 같은 공직자의 부조리와 여러 문제점을 제보해 갈등 해소와 의사전달의 통로 역할을 맡게 된다. 임기는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조규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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