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징계심사소위 오늘 회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오는 10일 이전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특위는 지난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내놓은 `제명` 징계 의견이 담긴 자문의견서를 징계심사소위원회로 넘겨 본격 심사에 착수했다.
징계심사소위는 7일 회의를 열어 심 의원의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본회의에 송부해야 한다.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기간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½ 감액) △제명이 있다.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한편, 심학봉 의원은 국회 윤리특위에 자신에 대한 징계가 합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소명서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는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성폭행 혐의는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영역인 사안으로, 이를 국회의원의 직무수행과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의원은 또“이미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지문·DNA 증거 없음`으로 감식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언론 보도로 조성된 여론을 잣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배제한 채 윤리 문제만을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징계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