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보건소는 만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관내 중위소득 40% 이하(4인가구 기준·월소득 169만원)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구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해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지원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북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남구 270-4208, 북구 270-4255)로 문의하면 된다.
/김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