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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여론조사 결과 발표 함부로 못한다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5-12-21 02:01 게재일 2015-1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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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땐  500명 이상 표본기준 충족돼야<BR>중앙선관위 내년부터 적용

내년부터 국회의원 선거의 여론조사는 표본이 500명 이상 돼야 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24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뀐 기준은 내년 1월 3일 시행되는 만큼 4·13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적용된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의 경우 1천명, 광역단체장 선거는 800명,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는 500명,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300명 이상의 최소 표본 수를 채워야 한다. 이 같은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유권자의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구성 비율을 제한하는 `가중값 배율`을 0.4~2.5로 의무화했다.

예를 들어 60대 이상 유권자 100명의 응답을 받았다면 30대 유권자도 최소한 40명(40%)의 응답을 받아야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20~30대 젊은 유권자의 응답률이 떨어져 다른 연령대 응답자의 여론이 부풀려 나타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선거 여론조사의 표본 크기나 가중값 제한이 없었다. 또 선거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할 업체는 언제든지 등록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시간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해야 가능했다.

이 처럼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선거 여론조사 표본 크기와 가중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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