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선택권 침해” 예비후보 잇단 행정소송<BR> 선거금지 요구까지…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
4·13 총선의 선거구획정안이 8일 국회 본회에서도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선거구 부재에 따른 법적분쟁이 현실화됐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선거구 실종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정치신인들이 국회의 위법 및 책임을 따지거나, 현행 상태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며 선거 금지를 요구하는 법적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임정석(부산 중동구)·정승연(인천 연수구)·민정심(여·경기 남양주을)예비후보 3명은 4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국회를 피고로 하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냈다.
임 후보 등은 “국회는 지난해 12월31일까지 의결해야 할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을 의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민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신의 지역구에 가장 적합한 후보가 누구인지 결정하지 못해 선택권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현역 의원들과 달리 인지도도 낮은 예비후보들은 선관위에서 선거운동을 단속하지 않는 것을 고마워해야 하는 예비범법자가 돼 버렸다”며 “헌재가 강조한 투표가치의 불평등도 기한 내에 개선되지 못해 우리나라 법체계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곽규택 예비후보(부산 서)는 이날 이 지역 현역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을 상대로 한 `의정보고서 발송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방법원에 냈다.
곽 예비후보는 신청서에서 “선거구와 선거구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률 개정 없이 현역 국회의원이 기존 선거구민을 상대로 의정보고서를 발송 또는 배포한다면 이는 존재하지 않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적 근거없는 행위이자 사전선거운동으로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낮 선거구 획정 지연 사태를 논의하고자 새누리당 김무성·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회동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오는 4·13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가 모두 무효화된 사태와 관련, 여야 지도부의 선거구 획정 기준 합의를 재차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8일 본회의에서도 선거구획정안의 처리가 불투명하자 1월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국회 종료일은 8일이어서 다시 임시회를 소집하면 2월 초까지 다시 국회가 열리게 된다.
하지만 1월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된다고 해도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선거구 실종사태는 장기화 국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중단 등에 대해 선관위가 어떤 추가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