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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보고회 금지시켜라”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6-01-06 02:01 게재일 2016-01-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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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서도 가처분 신청
속보=4·13 총선 선거구 부재에 따른 법적분쟁이 현실화(본지 5일자 3면)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시작됐다.

대구 달서구병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이철우 변호사는 같은 당 조원진 의원을 상대로 법원에 `의정보고회 개최 및 의정보고서 무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미리 공개한 신청서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무성의와 기득권 유지 때문에 선거구 획정이 안돼 수많은 정치 신인과 예비후보가 선거운동에 심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예비후보와 달리 현역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열거나 명함 크기의 의정보고서를 만들어 선거용 명함 대신 불특정인이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무단 살포하는 등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제한 없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4월 총선 선거구 미획정에 따른 선거구 부재상황에서도 지난 연말부터 의정보고회 등을 잇따라 개최하고 있으며 선거 90일 전인 오는 14일부터는 의정보고회가 금지된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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