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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출마 공직자 오늘 사퇴시한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6-01-14 02:01 게재일 2016-0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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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 관계직도 포함<Br>현역의원 의정보고 못해

4·13 총선 출마 공직자들은 14일까지 사퇴해야 하고, 현역 의원들의 의정보고 활동도 이날부터 전면 금지된다.

13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일을 90일 앞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즉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이날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또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 관계직을 맡으려면 이날까지 사퇴해야 한다.

선거사무 관계직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 참관인 등이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3월14일)까지 사퇴해야 하며,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또 14일부터 선거일 당일까지 입후보 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같은 기간에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연극·영화·사진 등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 예정자는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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