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룰 가점 대상 많아 탈락후보 무소속출마 줄이을 듯
새누리당이 14일 전국상임위원회를 열고 20대 총선 `공천룰`을 확정한 가운데, 경선 참여자들의 대규모 무소속 출마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이 정치신인(10%)을 비롯해 청년(10%, 신인은 20%)·여성(10%, 신인은 20%)·장애인(10%, 신인은 20%)·국가유공자(15%) 등 다양한 항목의 가점을 도입하면서, 오는 2월 이후 치러질 당내 경선에서 비가점 대상보다 가점 대상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초, 공직선거법(제57조2)에 따라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예비후보는 탈당 후 같은 선거구에서 출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대 총선에 앞서 후보에게 가산점을 준 당내 경선은 무효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선거법에서 경선의 방식으로 여론조사와 투표만을 규정하고 있고, 가산점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20대 총선에도 당시 유권해석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2012년 총선때 지역구 246곳 중 47곳에서 경선을 치렀을 때도 새누리당은 경북 구미갑 등에서 가점을 받은 후보자가 선출된 경선 결과에 불복, 탈락자가 무소속 출마하는 사태가 벌어졌었다.
여기에 현역 의원들이 대거 공천에서 탈락할 경우, 공천 불복에 따른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은 `계파별 공천잡음`이 대규모 탈당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대구에서는 `현역 물갈이론`과 함께 현역 국회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될 경우, 과거 `친박연대`와 같은 무소속연합이 성행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또 경북에서는 선거구획정 결과에 따라 무소속 출마도 염두에 두고 있는 후보군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경선 가산점 불복 문제는 야당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 총선 전 선거법 개정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