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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자치단체장 정치행위 금지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6-02-11 02:01 게재일 2016-02-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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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방문도 안돼

총선 D-60일인 13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구체적인 금지대상 행위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 △정당 주최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에 참석하는 행위 △정당 선거대책기구 또는 후보자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 행위 등이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선거일까지는 당명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이름을 밝히는 방식으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예비후보 사무소입니다” 등의 방법의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되는 것이다.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선에서 허용된다. 이어 오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이어 3월 22~26일 선거인명부 작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내달 하순에는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선관위는 오는 3월24~25일 양일간 후보자등록신청(오전 9시~오후 6시)을 받는다. 이어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오전 8시~오후 6시)가 실시된다. 3월 31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중앙선관위에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이날부터 4월 13일 0시까지 13일간의 공식선거운동을 벌이게 된다. 선거일 당일인 4월 13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실시되고, 투표종료 후 개표 작업이 시작된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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