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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법 23일까지 국회 의결해야”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6-02-19 02:01 게재일 2016-02-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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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정치권에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늦어도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선관위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개시일(24일)을 불과 5일 앞둔 현재까지도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국민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사태에 대해 엄중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구 공백으로 인해 유권자는 누가 후보로 나오는지도 모르고 있고, 정당과 예비후보자는 선거구가 어떻게 확정될지 몰라 당내 경선과 선거운동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제라도 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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