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철우(김천·사진) 의원은 최근 테러방지법에 대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발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테러방지법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작년 9월 IS가 보복대상으로 발표한 십자군동맹에 포함돼 있고, 11월 발표한 `악마의 연합국`에 포함되어 있는 등 ISIL에 의한 테러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하며 “테러방지법으로 모든 국민에 대한 무차별 감청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통신정보 수집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위험인물에 한정되는 것”이라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절차에 따라 법원의 영장 등 사법적인 통제를 받아 통신회사로부터 제공받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