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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육아, 척추관협착증 불러

김혜영기자
등록일 2016-04-13 00:51 게재일 2016-04-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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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통증에 다리 마비까지<BR>허리 펼 때 통증 더 심해져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조부모가 손자를 돌보는 황혼육아가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보육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0~3세 영유아의 70%, 미취학 아동의 35%는 최소 낮 동안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할빠(할아버지+아빠)`, `할마(할머니+엄마) `등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장시간 아이를 업고 안을 경우 척추관절 질환이 발병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조부모가 아이를 돌볼 때 몸에 무리가 가해져 온 몸의 근육이 긴장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이제 막 돌이 지난 10㎏의 남자 아이를 번쩍 들었을 경우,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은 서있을 때의 4.2배에 달한다.

이러한 압력이 지속적으로 허리에 가해지면 디스크 간격이 좁아질 뿐만 아니라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이 눌리는 척추관협착증이 나타날 수 있다.

척추관협착증은 말 그대로 척추관이 협착, 즉 좁아지는 증상으로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시켜 심한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다리 마비까지 부르는 질환이다.

허리 통증 때문에 허리디스크로 오인하기 쉬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허리와 다리의 통증 정도가 비슷하게 나타난다면 척추관협착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허리디스크와는 달리 척추관협착증은 허리를 펼 때 통증이 심해지고 허리를 굽히면 오히려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척추관협착증은 증상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진다. 경미한 초기에는 대부분 운동이나 약물, 주사 등의 보존적 치료 및 비수술적 치료법인 신경성형술을 통해 충분히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지면 수술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수술치료로는 1.5~2cm 정도의 작은 구멍을 통해 협착된 추간공을 넓혀 주는 미세현미경일측성감압술이 있다.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하는 척추유합술(나사못고정술)과는 달리 수술 다음날부터 바로 움직일 수 있으며 4~5일 내 퇴원이 가능하다. 또한 미세 현미경과 첨단 레이저 장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고 전신마취와 수혈이 필요 없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나 고령 환자에게도 안심하고 시행할 수 있다.

/김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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