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후 의석변동 심한 탓<BR>주요법안 통과 어려울 전망<BR>야권도 수적우위 20대 별러
19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가 될 4월 임시국회가 한달간 일정으로 21일 열렸다.
하지만 여야 모두 총선 이후 의석변동이 심한 탓에 일부 이견이 없는 법안을 처리하는 정도 외에 각 당이 추진하는 주요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일단 오는 5월 초·중순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계류 안건을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조원진·더불어민주당 이춘석·국민의당 유성엽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7일 오후에 만나 구체적인 의사일정과 여야가 각각 처리를 원하는 법안을 두고 실무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20대 총선 직후 여야 각 당의 사정이 입법 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총선 참패 후 지도부가 와해하면서 원유철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겸직하는 상황이어서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 입법 활동을 조율할 구심점이 사실상 없다. 더불어민주당도 새누리당의 의석수가 많은 19대 국회에서 굳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법안처리에 소극적이다. 약 한 달 후 열릴 20대 국회에서 야권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입법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다. 캐스팅보트를 넘어 입법 주도 세력으로 떠오른 국민의당도 비슷한 입장이다.
더 큰 문제는 20대 총선 후 상임위원회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별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에서 회의를 주재할 상임위원장 및 안건을 조율할 여야 간사 45명 가운데 18명이 20대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낙천·낙선했기 때문이다.
주요 쟁점법안 중 하나인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걸려 있는 정무위원회의 경우 법안소위 위원 10명 중 8명이 낙천 또는 낙선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본회의가 열려도 의결 정족수인 재적 과반을 모으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마저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90여건 정도다. 여기에는 11개 보훈 지원 관련 법률 개정안과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있다. 이밖에 상임위에 발이 묶여있는 여야의 쟁점 법안은 대부분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김진호기자